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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면제

유통 / 손수경 / 2020-05-21 16:05:19
앞으로 소규모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꼭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 고시에서는 면제 기준 거래규모가 '최근 6개월 1200만원 미만'이었지만, 개정 고시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로 바뀌었다.

거래 횟수 기준도 '최근 6개월 20회 미만'에서 '직전연도 50회 미만'으로 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면제기준 고시의 개정으로 면제기준이 명확화·완화 되어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 되며, 전자상거래 시장 초기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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