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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국타이어는 산재자 A씨의 해고 통보 취소해라”

ISSUE(사고ㆍ노동ㆍ안전ㆍ환경) / 김민준 / 2020-06-23 16:14:36
A씨의 산재 원인인 가류공정도 개선해야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에 산재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A씨에게 해고 통보를 취소할 것과 A씨가 산재 판정을 받은 원인인 가류공정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무 도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는 산재자 A씨에게 해고통보를 한 한국타이어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가류과에서 근무하던 A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긴급 출동한 119구급차가 한국타이어 정문에서 막히는 바람에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의 골든타임이 방치된 것과 산재자를 지원하기는커녕 회사 측이 A씨에게 해고통보를 한 것에 대해 강렬히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이번 산재는 지난 2007년 노동부가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당시 보건관리 분야에서 지적·권고된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조치 소흘·보호조치 위반, 작업환경관리 위반,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시 자동면직 단체협약 조항 등의 문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지난 2006~2007년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수십명의 노동자가 의문사를 당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자 고용노동부는 역학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으며, 당시 역학조사 결과에는 “한국타이어의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표준화사망비는 현직 노동자에서 전국 사망통계에 비해 5.6배로 유의하게 높았다”라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특별근로감독 결과에서도 한국타이어의 불법과 부실한 안전보건관리쳬계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발표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조는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노동부의 시정명령과 권고조치는 문서로만 남았고, 한국타이어어 공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로인해 A씨가 산재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A씨가 산재 신청 후 8개월 만인 지난 3일 근로복지공단 대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교대제근무, 고온, 소음, 유해화학물질 등 복합적 요인로 인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관계를 인정됨에 따라 산재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산재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곧 가류공정 자체가 뇌심질환의 원인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타이어 측이 아직까지도 A씨의 해고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노조 측은 "A씨가 이로 인해 본인치료 및 가족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A씨에 대한 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A씨의 산재 판정 근거로 우선적으로 한국타이어 가류공정 작업을 개선할 것과 지금 당장 산재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밝히는 한편 지난 9일 당진 현대체절에서 43도의 고온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고온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 작업 중인 가류공정 노동자에 대한 폭염 및 고온작업에 대한 기준과 대책 준수를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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