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울산·대전 지부에 지정취소까지 검토
대한산업보건협회 12개 지부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최근 대한산업보건협회 전국 12개 지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무자격 의사를 고용하고 보건관리 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전 지부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대다수의 지부는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거나 산업의학과 출신이 아닌 일반 의사가 건강검진을 하거나 보건관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지정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울산과 대전 지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과 대전 지부는 질병 보호자 대상자를 정상 판정하는 등 건강검진 결과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동부는 보건협회 각 지부로부터 열흘 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뒤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이르면 이달 말 업무정지 1개월~3개월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최근 대한산업보건협회 전국 12개 지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무자격 의사를 고용하고 보건관리 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전 지부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대다수의 지부는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거나 산업의학과 출신이 아닌 일반 의사가 건강검진을 하거나 보건관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지정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울산과 대전 지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과 대전 지부는 질병 보호자 대상자를 정상 판정하는 등 건강검진 결과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동부는 보건협회 각 지부로부터 열흘 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뒤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이르면 이달 말 업무정지 1개월~3개월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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