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규제와 소각방식 전환 필요
제천, 단양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에게 직업병으로 알려진 진폐증 발병이 확인된 가운데 이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천시·단양군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을 조사한 결과 40세 이상 유효조사자 1623명 중 12.6%인 205명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견됐다.
특히 진폐증의 경우 조사지역 참여자의 1.5%인 34명에서 발견됐는데 이 중 분진노출 관련 직업력이 있는 진폐환자가 26명에 달했다. 진폐증은 먼지가 폐에 들러붙어 폐가 딱딱하게 굳는 직업병으로 흔히 탄광이나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걸린다.
제천시와 단양군에 있는 주요 시멘트 회사는 아시아시멘트, 현대시멘트,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등이 있다.
주민에게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이 확인된 가운데 해당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이번 결과를 통해 폐질환이 시멘트 공장 분진에 의한 것임을 확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피해 보상과 대책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직업력이 없는 주민에게까지 진폐증 판정이 났기 때문에 시멘트공장 분진이 주민건강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천환경운동연합 김진우 사무국장은 "어떤 피해물질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폐질환을 일으켰는지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즉 시멘트 소각으로 인한 낙진이 분진과 결합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정부가 설명을 함구하고 있다는 것.
또한 김진우 사무국장은 정부의 관리와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유소견자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지원 등 사후관리를 우선 추진하고 호흡기계질환 환경보건센터 지정을 통해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잠재적인 환자와 해당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간과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즉 추가적인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멘트 공장의 미세먼지 규제와 소각방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김진우 사무국장은 "2005년 6월에 심각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와 시멘트 공장 인근이 심각하게 중금속으로 오염됐고 심지어 시멘트제품에서도 유해중금속이 과다하게 함유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그 이후에도 몇몇 법적 기준치만 조정하고 소각방식에 근본적인 전환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앞서 지난 12월에 발표한 영월의 경우에도 정부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조차 갖지 않았다. 영월 지역에서는 발견된 진폐환자가 14명, 만성폐쇄성폐질환자가 211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영월의 경우 2009년에 발표된 조사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이 47.5%에 달하는 반면 2010년 발표된 조사에서는 16%로 축소돼 해당 주민들은 사건의 축소와 은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로서는 시멘트 분진과 해당 주민 폐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시멘트 분진이 주민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명확히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며 "차후 인과관계를 통해 원인자가 명확해지면 피해구제나 행정·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원인자의 불명확으로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또한 시멘트 공장의 미세먼지 규제와 소각방식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진료지원과 시멘트 공장에 미세먼지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천시·단양군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을 조사한 결과 40세 이상 유효조사자 1623명 중 12.6%인 205명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견됐다.
특히 진폐증의 경우 조사지역 참여자의 1.5%인 34명에서 발견됐는데 이 중 분진노출 관련 직업력이 있는 진폐환자가 26명에 달했다. 진폐증은 먼지가 폐에 들러붙어 폐가 딱딱하게 굳는 직업병으로 흔히 탄광이나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걸린다.
제천시와 단양군에 있는 주요 시멘트 회사는 아시아시멘트, 현대시멘트,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등이 있다.
주민에게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이 확인된 가운데 해당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이번 결과를 통해 폐질환이 시멘트 공장 분진에 의한 것임을 확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피해 보상과 대책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직업력이 없는 주민에게까지 진폐증 판정이 났기 때문에 시멘트공장 분진이 주민건강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천환경운동연합 김진우 사무국장은 "어떤 피해물질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폐질환을 일으켰는지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즉 시멘트 소각으로 인한 낙진이 분진과 결합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정부가 설명을 함구하고 있다는 것.
또한 김진우 사무국장은 정부의 관리와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유소견자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지원 등 사후관리를 우선 추진하고 호흡기계질환 환경보건센터 지정을 통해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잠재적인 환자와 해당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간과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즉 추가적인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멘트 공장의 미세먼지 규제와 소각방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김진우 사무국장은 "2005년 6월에 심각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와 시멘트 공장 인근이 심각하게 중금속으로 오염됐고 심지어 시멘트제품에서도 유해중금속이 과다하게 함유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그 이후에도 몇몇 법적 기준치만 조정하고 소각방식에 근본적인 전환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앞서 지난 12월에 발표한 영월의 경우에도 정부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조차 갖지 않았다. 영월 지역에서는 발견된 진폐환자가 14명, 만성폐쇄성폐질환자가 211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영월의 경우 2009년에 발표된 조사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이 47.5%에 달하는 반면 2010년 발표된 조사에서는 16%로 축소돼 해당 주민들은 사건의 축소와 은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로서는 시멘트 분진과 해당 주민 폐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시멘트 분진이 주민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명확히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며 "차후 인과관계를 통해 원인자가 명확해지면 피해구제나 행정·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원인자의 불명확으로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또한 시멘트 공장의 미세먼지 규제와 소각방식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진료지원과 시멘트 공장에 미세먼지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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