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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뇌사…수십억 배상 위기 마취과 공보의 무죄

가정의학과 / 신현정 / 2017-08-01 05:28:30
수술 종료 후 마취제를 계속 주입해 환자가 뇌사가 됐다는 이유로 수십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린 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환아 가족이 정부와 병원에서 공보의로 일하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낸 20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환아는 2015년 3월 석회돌에 왼쪽 발이 깔려 C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정형외과 전문의는 왼쪽 첫번째 발가락 근위지골 골절과 족부 열상으로 진단, 발가락뼈를 당겨 붙인 후 핀을 박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B씨는 전신마취제 펜토탈소디움 200mg과 근육이완제 베큐로니움 6mg을 주입해 마취를 시작했고, 수술 중에는 분당 산소 3L·아산화질소 1L·마취가스 2.5L를 투여했다.

수술 종료 후 마취에서 충분히 깨어났다고 판단한 B씨는 수술실 간호사에게 X-ray 촬영 등을 위해 응급실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보호자들이 무통주사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울티바를 폐기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당시 A환아는 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 모두 정상 범주에 있었다. 500ml 수액은 100ml 정도 남아 있는 상태로 주입됐고, 울티바와 수액을 혼합한 용액은 100ml 중 약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로 달려있었다.

그 후 울티바 혼합액은 전부 주입됐고 A환아는 혼수상태에 빠졌다. A환아는 저산소성 뇌손상, 의식 혼미, 사지의 강직성 마비 등으로 인한 와상 상태에 있으며, 의식 회복은 어렵고 지속적인 보존 치료를 해야 생명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A환아의 가족은 수술 종료 후 주입을 멈춰야하는 울티바를 계속 주입했고 호흡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10분 만에 응급실로 인계했으며, 간호사 등을 통해 충분히 상태를 관찰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B의사는 수술이 끝난 후 울티바 주입을 중단했고 회복실 퇴실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지켜봤다가 회복실 겸용으로 사용하는 응급실로 인계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울티바가 지속 주입됐다면 자발호흡을 유지하고 활력징후가 정상범위로 축정될 수 없다고 판단, 주입을 중단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응급실에 인계한 조치도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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