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좌측부터) 쥬비스 다이어트 로고, 쥬비컷 로고 (사진=각 사 제공) |
[mdtoday=박성하 기자] 다이어트 사업을 영위하는 쥬비스다이어트가 유사한 명칭과 로고를 사용한 ‘쥬비컷’ 측을 상대로 상표 사용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쥬비스 측은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김미경)는 쥬비스다이어트가 엘에스에스씨(LSSC)를 상대로 낸 상표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엘에스에스씨가 ‘쥬비컷’이라는 이름으로 다이어트용 바디랩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했다. 쥬비스다이어트는 자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쥬비스다이어트는 LSSC가 ‘쥬비컷’ 상표를 상품, 포장, 광고, 홈페이지, SNS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제품을 보관 중인 장소에서 점유 해제 및 보관 조치를 취할 것,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양 상표가 ‘쥬비’라는 두 음절을 공유하더라도, 소비자가 이 부분만 분리해 인식하거나 호칭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양측이 사용하는 왕관 도형 역시 외관이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표 유사 여부는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쥬비스다이어트가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쥬비스 측은 지난해부터 일부 ‘쥬비컷’ 협찬·홍보 게시물에서 ‘쥬비스’ 키워드가 함께 사용되는 사례를 확인, 실제 소비자들의 혼동 정황이 누적돼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쥬비스 관계자는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각 사유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향후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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