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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명절 선물 지급 배제 행위를 ‘차별’로 최종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명절 선물이 업무 성격과 무관하게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복리후생적 금품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9일 바이오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심 판정서를 송달했다. 중노위는 판정서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행 법규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추석 당시 정규직과 파견직 근로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 세트를 지급했으나, 직접 고용한 단기 계약직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정규직과 계약직은 업무 성격과 난이도가 달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합의된 사항”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중노위는 두 직군 간 업무 유사성을 인정하며 사측의 논리를 기각했다. 판정서에는 “샘플러가 퇴근한 뒤 정규직 엔지니어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했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한, 비서나 운전기사 등 파견직에게는 선물을 지급하면서 직접 고용한 계약직만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아직 항고 기간이 남아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행정처분으로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사측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판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조해 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인권 경영과 상생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온 기업이 고용 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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