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더본코리아發 차액가맹금 소송전…프랜차이즈 업계 ′시효 폭탄′ 되나

더본코리아發 차액가맹금 소송전…프랜차이즈 업계 '시효 폭탄' 되나

유통 / 유정민 기자 / 2026-06-04 16:08:05
(사진=더본코리아 제공)

 

[mdtoday = 유정민 기자] 폐점 6년 뒤 제기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새 분쟁 축으로 떠올랐다. 전 새마을식당 점주가 더본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낸 가운데, 쟁점은 과거 거래에 대한 청구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다.

 

이번 사건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새마을식당을 운영한 전직 가맹점주가 제기한 것으로, 차액가맹금의 소멸시효와 불법행위 책임이 본격적으로 맞붙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재료를 구매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유통 마진 성격의 수익이다.

 

더본코리아가 차액가맹금 소송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는 빽다방, 홍콩반점, 한신포차, 롤링파스타 등 25개 브랜드를 운영하며, 1분기 기준 매장은 3025곳이다.

 

원고 측은 지난 1월 대법원이 한국피자헛에 차액가맹금 반환을 명령한 판결을 계기로 손해와 위법성을 인지했다고 본다.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본코리아는 상법상 5년인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맞서고 있다. 2019년 폐점 뒤 6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만큼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회사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제공 등 관련 법령상 절차를 준수해 왔다"라며 "소장에서 언급된 피자헛 사례는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 구조 및 계약 운영 방식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2019년 폐점한 전 가맹점주로 상사소멸시효가 도과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빽다방 점주들이 차액가맹금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주장은 확인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는 법원이 과거 거래분까지 청구를 인정할 경우 분쟁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다수가 식자재 공급을 통한 차액가맹금 구조를 운영하는 만큼, 이번 소송은 한 회사의 문제를 넘어 업계 전반의 사업 모델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부터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적도록 했고, 2024년부터는 가맹계약서 명시 의무도 도입했다. 다만 다수의 계약은 이보다 앞서 체결돼, 정보 제공이 충분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나 관련 분쟁에 놓인 브랜드가 20곳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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