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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변경 미인증 ‘소프트콘택트렌즈’ 회수 조치

헬스케어 / 김미경 기자 / 2026-02-02 08:13:10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제조업체인 ‘디케이메디비젼’에서 제조한 ‘DAVICH LENS 3DAY COLOR’ 등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중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다비치 렌즈 3데이 컬러의 ▲ 뜨레뷰 뉴 미라클 브라운 ▲ 뜨레뷰 뉴 미라클 초코 ▲ 뉴 스타리 데이 브라운 ▲ 뉴 스타리 나이트 블랙 ▲ 돌체링 그레이 ▲ 돌체링 브라운 ▲ 셀레네 브라운 제품과 다비치 렌즈 1먼스 컬러의 ▲ 뉴 미라클 브라운 ▲ 뉴 미라클 초코 ▲ 퓨어링 그레이 ▲ 퓨어링 올리브 등이다.

다비치 렌즈 1데이 컬러의 ▲ 퓨어링 브라운 1데이 ▲ 퓨어링 초코 1데이 제품과 더 렌즈의 ▲ 1더 렌즈 그레이스 브라운 ▲ 1더 렌즈 그레이스 카키 ▲ 1더 렌즈 그레이스 그레이 등도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존에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19-602호) 생산 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하여 생산 및 판매한 것을 확인했고, 이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동 제품이 ▲자사의 기 인증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도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인 점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제품만 출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동 제품이 위탁 제조원에 대해 사전에 변경인증을 받지 않아 위법한 제품으로 회수를 명령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를 중단하고 구입처 또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소비자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인증 번호, 모델명 및 제조 번호’를 통해 ‘회수 대상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수 대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 > 안전한 의료기기 > 회수대상 의료기기’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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