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영 대상자 1194명, 사회복무요원 입영 대상자 139명
공보의 군복무 단축 등 제도 개선과 배치 체계적 근거 마련 필요성 강조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반영되지 않아 입영 인원이 과소추계됐다”며 “내년 3월까지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대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가속화가 징벌적인 군복무 기간과 훈련소 기간의 불산입, 강제 파견과 강제 배치, 불합리한 순회진료 등으로 인한 열악한 처우에서 기인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거시적으로는 공중보건의사제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한 비효율성 축적과, 현 의료대란 해결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촉발된 불확실성 지속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국가가 가장 직접적으로 지역의료에 개입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의 효율적 활용은커녕 제도의 존속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군복무 단축을 포함한 전격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배치 적절성 연구를 통한 배치에 대한 체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에 대한 논의 마련의 장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끝으로 “18개월 현역과 37개월 공중보건의사 중 복무 방법을 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역을 택하는 비중이 압도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시대에 뒤처지도록 방치하여 대한민국 의료의 빈틈을 지키는 공중보건의사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우며, 이를 지키기 위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협력하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공보의 군복무 단축 등 제도 개선과 배치 체계적 근거 마련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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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0월까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1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올해 10월까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1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사라지기 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공협이 지난 26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수는 1333명에 달했다.
해당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 인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계된 결과로, 현역 입영 대상자가 1194명, 사회복무요원 입영 대상자가 139명이었다.
이는 불과 두 달 전 10월 8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추계한 1059명의 군 휴학 대상자보다 274명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2023년 162명의 군 휴학 인원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반영되지 않아 입영 인원이 과소추계됐다”며 “내년 3월까지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대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가속화가 징벌적인 군복무 기간과 훈련소 기간의 불산입, 강제 파견과 강제 배치, 불합리한 순회진료 등으로 인한 열악한 처우에서 기인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거시적으로는 공중보건의사제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한 비효율성 축적과, 현 의료대란 해결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촉발된 불확실성 지속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국가가 가장 직접적으로 지역의료에 개입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의 효율적 활용은커녕 제도의 존속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군복무 단축을 포함한 전격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배치 적절성 연구를 통한 배치에 대한 체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에 대한 논의 마련의 장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끝으로 “18개월 현역과 37개월 공중보건의사 중 복무 방법을 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역을 택하는 비중이 압도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시대에 뒤처지도록 방치하여 대한민국 의료의 빈틈을 지키는 공중보건의사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우며, 이를 지키기 위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협력하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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