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한 의사단체가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으로 헬스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연 업체를 고발했다. (사진=DB) |
[mdtoday=김동주 기자] 한 의사단체가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으로 헬스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연 업체를 고발했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지난 10일 H사를 '시체 해부 및 보존 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의모에 따르면 H사는 최근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프레시 카데바 클래스'를 진행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해당 강의에서는 실제 고인의 시신을 해부했으며 H사 측은 이를 '국내 최초의 핸즈온 강의'로 홍보했고 수강생들은 시신을 직접 만지고 심지어 메스로 아킬레스건을 절개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에 수강생들은 해당 강의에 대해 "이렇게 상태 좋은 카데바는 처음입니다" 등의 후기를 남겼으며 필라테스 강사 및 헬스 트레이너 경력으로 'Fresh cadeva 연수'를 홍보하기까지 했다고.
공의모는 “예우 받아 마땅한 시신이 과도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실제 시신의 해부는 '시체해부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교육 목적의 해부는 의사와 치과의사 외에는 해부학 교수의 지도하에 의학 전공의 학생만이 가능하며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등 타과 생들은 수업 중 시신을 직접 해부하지 않는다.
공의모는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핸즈온'이라는 용어는 옥스퍼드 영한사전에 따르면 '직접 해보는'을 의미하며 따라서 '핸즈온' 해부강의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특히 수강생이 직접 메스로 아킬레스건을 절제한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학 발전을 위해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H사를 고발했다는 게 공의모 측의 설명이다.
공의모는 “시신에 대한 예우는 의사들이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한다는 뜻에 많은 의사들의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의모의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신을 기증한 고인에 대한 예우가 더욱 철저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H사는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핸즈온 카데바 클래스를 취소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