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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CI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
[mdtoday = 최민석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며 운영자에게 총 2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양사가 각각 청구한 1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전액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엄중히 물었다는 점에서 콘텐츠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지툰은 그간 방대한 양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하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운영자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민사 판결로 막대한 경제적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됐다.
이번 소송 결과는 개별 기업의 대응을 넘어 업계 전반의 공동 대응이 거둔 성과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을 포함해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등 국내 주요 웹툰 기업 7개 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는 수사 과정에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내 최대 규모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검거와 형사 처벌, 항소 기각을 거쳐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어진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민관 협력과 업계의 지속적인 대응이 결합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웹툰·웹소설 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판례를 축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한층 강화되었다는 분석이다.
메디컬투데이 최민석 기자(pre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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