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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약손명가 제공) |
[mdtoday=유정민 기자]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발생한 아들 살해 사건과 관련, 피의자의 진술이 약손명가의 배임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 씨(62)는 프로파일러 면담 과정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월 300만 원가량의 급여를 수령했으나, 작년부터 지급이 중단되었다"고 진술했다.
A 씨가 언급한 회사는 그의 전처인 C 씨가 최고 경영자로 있는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약손명가로 알려졌다.
약손명가 측은 회사 홈페이지에 "이번 사건은 임직원 개인과 관련된 사고이며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공지문을 게시한 상태다.
만약 A 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형법상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방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실제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이는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3~4년 전부터 무직 상태였으며, 거주 중인 서울 도봉구 소재 70평대 아파트 또한 전처 C 씨의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손명가 관계자는 배임 논란에 대해 "현재 회사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내용이 없으며, 확인해 드릴 사항도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법인의 자금 흐름과 내부 관리 체계를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회계 자료 및 급여 지급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회계 감사를 통해 배임 혐의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링 결과 보고서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을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 소재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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