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에스티팜·루닛 등 코스닥 라이징스타 선정...총 22개사

동서메디케어 ‘의료용 고주파온열기’ 3개월 제조 정지

헬스케어 / 박성하 기자 / 2026-02-02 08:31:10
품목 변경 허가 없이 제조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품목 변경을 허가 없이 진행한 동서메디케어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진=식약처)

 

[mdtoday=박성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품목 변경을 허가 없이 진행한 동서메디케어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 대상은 의료용고주파온열기(제허21-12호)로, 13.56MHz 고주파 온열을 이용해 암 치료에 사용하는 기기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서메디케어는 의료기기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품목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해당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8호와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 1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동서메디케어는 1995년 설립된 의료기기 업체로 디지털 X선촬영장치, 유방촬영용 장치, 진공흡입 유방생검장치 등 방사선 진단 분야 의료기기의 판매와 A/S를 주력 사업으로 해왔다.

회사 측은 2017년 암 치료용 고주파 온열기를 개발해 국내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IEC 60601-1 제3.1판 기준 허가를 받고 제품을 판매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어플

관련기사

네오마크-새롬소프트, 기업 건강검진 운영관리 서비스 고도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바텍, 근골격계 특화 CT ‘스마트 엠 플러스’ 국내 출시
셀레믹스, 한타바이러스 분석 패널로 감염병 대응 강화
뷰노 딥카스, FDA 시판전허가 심사서 ‘불발’
플코스킨 컨소시엄,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국책과제 선정…5년간 56억 지원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