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눈앞에 날파리 떠다니는 비문증”… 증상을 완화하는 다양한 치료 방법

法, '의사면허 정지' 의협 前비대위원장 집행정지 항고 기각

단체ㆍ학회 / 김동주 / 2024-07-09 07:46:10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도 기각 결정
▲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의협 비대위 간부들의 집행정지를 신청이 또 다시 기각됐다. (사진=DB)

 

[mdtoday=김동주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의협 비대위 간부들의 집행정지를 신청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는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김 전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정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해 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들은 면허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 4월 기각됐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의사 면허정지 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 같은 결정은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법원은 박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어플

관련기사

전의협, 검체검사 수탁고시 강행에 반발…의협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
환연 “신약 허가·심사 혁신방안 환영…건보 등재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전의협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동네의원 기본 진료와 조기진단 흔든다”
대사증후군 유병률 감소세에도 남성·고령층 부담 여전
임상건강증진학회 “먹는 콜라겐 피부 개선 효과, 근거 불충분”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