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도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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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의협 비대위 간부들의 집행정지를 신청이 또 다시 기각됐다. (사진=DB) |
[mdtoday=김동주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의협 비대위 간부들의 집행정지를 신청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는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김 전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정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해 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들은 면허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 4월 기각됐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의사 면허정지 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 같은 결정은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법원은 박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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