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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mdtoday=최유진 기자] 영유아 급식시설의 위생을 점검한 결과 일부 어린이집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 총 3762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 관련 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생 관련 서류는 식재료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상황 점검 결과가 담긴 서류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 총 56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28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검사 중인 39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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