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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웰스토리 ‘2349억 과징금 취소 판결’에 상고

전기ㆍ전자 / 박성하 기자 / 2026-05-20 09:14:14
서울고법 “부당지원 요건 충족 안돼”…최종 판단 대법원으로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취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사진=공정위)

 

[mdtoday = 박성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취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판단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사내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조건으로 맡겼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웰스토리와 삼성그룹 계열사 4곳에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전자 1012억원, 삼성디스플레이 229억원, 삼성전기 105억원, 삼성SDI 44억원, 삼성웰스토리 960억원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이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내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맡기고, 식재료비 마진 보장과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등으로 삼성웰스토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웰스토리 등은 같은 해 9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공정위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웰스토리의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만으로 부당지원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급식 거래가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봤다.

 

민간기업이 모든 사업장 급식 계약을 경쟁입찰로 진행하거나 여러 업체에 물량을 나눠줘야 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서울고법 판단 이후 공정위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법적 공방은 최종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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