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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olynucleotideㆍPN)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투여 횟수를 제한하는 조치 계획을 밝히자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정부가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olynucleotideㆍPN)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투여 횟수를 제한하는 조치 계획을 밝히자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1일 PN 성분주사의 선별급여 재평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한국 성인 여성 중 47.3%가 골관절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른 골관절염 환자 증가로 인해 이른바 ‘관절강 주사제’로 불리는 ‘슬관절강 주입용 PN’ 성분 치료재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 대한 관절강내 주사는 비수술요법 중 하나로 통증 관리 및 수술 지연 효과를 기대하며 사용하는 유용한 치료법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발표하고 PN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투여 횟수를 6개월내 최대 5회까지 제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환자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비급여 재전환 보다는 급여범위 축소를 통해 건강보험상의 부담을 줄여나가려는 의도”라며 “이는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 헌법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당국도 학문적 근거가 일부 부족하나 사회적 요구도가 높아 선별급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별급여 기간 동안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임상적 근거도 마련했으며, 요구도는 더 높아져 사용량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선별급여기준을 유지하거나 급여기준 외 전액본인부담으로라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적 요구도의 변화를 추적, 임상적인 근거자료의 추가 확보 이후 재평가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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