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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시민단체 “국민 안전과 건강 증진 위한 '간호법 제정' 시급”

단체ㆍ학회 / 이재혁 / 2022-01-07 18:31:19
간협,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 ‘간호법을 말한다’ 개최
▲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 모습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국민건강증진과 간호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면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 ‘간호법을 말한다’에서는 초고령인구·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려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잇따라 쏟아졌다.

우선 발제자로 나선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질 높은 간호 서비스와 간호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짐에 대해 설명했다.

곽월희 부회장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유행으로 숙련된 간호사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알게 됐다”며,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고, 그 결과 환자 안전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장기적·지속적인 간호정책 수립을 통해 간호인력 배치 및 수급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질 높은 간호서비스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의료기관을 벗어나 학교, 어린이집, 재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늘어나고 업무는 건강 관리, 질병 예방, 가정 간호 등으로 다양해진 것에 대해 강조하며 “국민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려면 간호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곽월희 부회장은 “간호법은 다양화되는 간호 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미래를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은 간호사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점을 분명히 했다.

시민단체들도 의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실장은 밑 깨진 항아리를 간호 문제에 비유하며, “간호 인력이라는 물을 계속 붓고 있지만 깨진 항아리 밑으로 줄줄 세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달했다.

이어 “처우 개선을 통해 깨진 항아리를 막고, 간호 인력 수급과 양성을 통해선 항아리를 얼마나 채울지 고민해야 하며, 간호인력 질 관리를 통해 채운 항아리 내용물이 좋아야 한다”면서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9.2 노정합의문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옥란 국장은 “간호법 제정은 의료기관에서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소비자행동 백병성 공동대표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등에서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이 늦어지는 이유로 직역 갈등을 꼽는데, 보건의료 직역을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시선에 눈높이를 맞추면 직역 갈등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지금 의료법 상 ‘진료보조’처럼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면서 “명확하게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간호법이 생겨야 전문적으로 간호 현장을 지키고 이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김원일 강사는 “일례로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간호사를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의료법이란 틀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며 “점점 확대되는 간호·돌봄 영역의 핵심 인력은 간호사로, 앞서 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간호협회와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대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은 “간호법 제정과 관련 직역 갈등은 업무 범위에 관해 대립 중으로 알고 있다”면서 “간호인력이나 처우 개선에 대한 것은 직역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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