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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조윤정 회장 (사진=김미경 기자) |
[mdtoday=김미경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논의와 관련해 의학교육의 질은 법정 기준 충족이 아니라 실제 운영 가능성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3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 양성 심의원칙 가운데 하나인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의 의미와 검증 필요 사항을 설명했다.
조윤정 의대교수협회장은 “오늘 간담회는 ‘정원 숫자 논쟁’을 하려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정원을 논의·결정하기 전에 ‘교육의 질 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최근 정부가 제시하는 교육 여건 자료가 종종 법정 산출기준 충족을 근거로 ‘교육 준비가 됐다’는 취지로 읽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 기준은 ‘가능’의 최소 조건일 뿐”이라며 “국민이 기대하는 교육의 질은 최소 기준을 넘어 실제 운영 가능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로 ▲실제 교육 대상 ▲가르칠 사람의 실제 교육역량 ▲강의 및 실습이 운영되는 계획의 존재 ▲환자 접촉 교육과 수련 수용 능력 확보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 네 가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 확보’라는 표현을 정책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현재 논의가 2027~2031년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제시한 자료는 2025년 시점의 ‘스냅샷’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도 비판했다.
조 회장은 “스냅샷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검증이 시나리오 형태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며 “정원 논의가 2027학년도에 그치지 않고 2027~2031년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다면, 검증도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하는데, 정부가 제시한 여러 통계는 2025년 4월 시점의 스냅샷에 머무를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휴학·복귀·유급은 현장 과밀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적 정원만으로 교육 가능성을 판단하면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원은 장기 변수이고, 교육 및 수련의 병목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의 질 확보’를 심의 원칙으로 삼는다면 정부는 연도별 시나리오 검증자료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정부의 대학별 원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된 정보만으로 보수적으로 추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4·2025학번 휴학 규모는 1586명, 2027년 복귀 인원은 749명(보수 가정)으로 추정됐다.
조 회장은 “이 복귀 인원만 반영해도 추가 증원 없이 123명을 초과해 보정심 논의에서 거론된 ‘최대 한계’와 충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수치는 우리가 맞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자료를 공개하면 내일이라도 검증 가능한 형태로 재산정하자는 요청”이라며 “정책이 숫자로 설득되는 만큼 숫자는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의 질’을 말하기 위해 최소 여섯 가지 사항이 확인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실제 교육 대상 공개 ▲교원 구성 공개 ▲대학별 운영계획 제출 ▲환자 접촉 임상실습의 질 보장 ▲수련 수용 능력 검증 ▲정원 결론과 동시에 즉시 실행 대책 패키지 일정표 공개 등이다.
조 회장은 “결론의 속도전이 아니라 검증의 일정표를 제시해 달라는 것이 오늘 간담회의 요청”이라며 “정부가 ‘교육의 질 확보’를 심의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원자료와 시나리오 검증을 먼저 공개하고 현재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 실행 대책의 책임 시간표를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교수협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교육의 질이 정책의 근거라면, 그 질을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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