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의약품 시험검사기관 재승인 획득으로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한 에스엘에스바이오가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즉각적인 시장 퇴출은 유예되었으나, 주식 거래정지는 유지되며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내년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 6월 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평가에서 일부 기준 미달로 식약처로부터 재지정을 받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품질검사 사업이 중단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다.
· 9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의결했으나, 회사의 이의신청과 지난달 24일 재승인 획득으로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되었으며, 에스엘에스바이오 측은 오래된 허가 품목 검사 기준과 표준운영절차(SOP) 차이로 시간이 소요되었고 내부 시험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했다고 밝혔다.
· 향후 에스엘에스바이오는 기존 바이오의약품 품질검사 사업을 유지하며 식품 검사 시장 진출, 진단키트 출시 및 신약개발 지원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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