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발표
데이터 항목 대해 각각 제공 동의여부 확인 방향으로 추진
행위규칙 신설 및 활용기관 대상 정보 보호·보완 체계 구축 등 추진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이길원 사무관이 최근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2년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포럼’에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이길원 사무관은 개인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가 건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건강정보의 특성에 맞게 건강정보 활용 동의 방식·절차들을 마련해 데이터 항목에 대해 각각 제공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전했다.
특히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과 등 민감한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과 또는 상병명 단위로 별도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개인 건강정보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보호·활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길원 사무관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보호·활용 위해 활용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의무) 신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행위규칙으로는 ▲건강정보 활용 동의 강요 및 부당 유도 행위 ▲유관·금융 관련 법률서 규정한 금지 행위 ▲질환·금융소비자 차별 행위 ▲환자 건강정보를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정보주체와 활용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관리규정 마련 및 기술적·물리적·관리적·보안대책을 매년 수립 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규칙들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활용기관이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대책 수립·관리할 수 있는 활용기관 대상 정보 보호·보완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길원 사무관은 건강정보 활용 감독·관리 방안으로는 ▲정기적 보안취약점 검사 ▲개인정보 모니터링 검사 ▲보건의료마이데이터 활용실태 보고 등이, 건강정보 보호 의무사항으로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보안관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음을 전했다.
더불어 ▲先규제 後완화 ▲先활용 後규제 ▲先활용/사후관리 병행 중 선택되는 보호·활용제도 설계 방향 의사결정 결과에 맞춰 제도 유형, 상세 심사요건 및 절차, 제도 도입 시기 등에 대해 설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길원 사무관은 “앞으로 정보주체, 의료계·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대상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오는 4월까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보호·활용제도를 상세화할 예정이며, 이후 올해 12월 말까지 보호·활용제도 시행 준비를 마쳐 내년인 2023년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데이터 항목 대해 각각 제공 동의여부 확인 방향으로 추진
행위규칙 신설 및 활용기관 대상 정보 보호·보완 체계 구축 등 추진
| ▲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자료집 표지 (사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튜브 캡처) |
[mdtoday=김민준 기자] 정부가 2023년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이길원 사무관이 최근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2년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포럼’에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이길원 사무관은 개인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가 건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건강정보의 특성에 맞게 건강정보 활용 동의 방식·절차들을 마련해 데이터 항목에 대해 각각 제공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전했다.
특히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과 등 민감한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과 또는 상병명 단위로 별도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개인 건강정보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보호·활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길원 사무관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보호·활용 위해 활용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의무) 신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행위규칙으로는 ▲건강정보 활용 동의 강요 및 부당 유도 행위 ▲유관·금융 관련 법률서 규정한 금지 행위 ▲질환·금융소비자 차별 행위 ▲환자 건강정보를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정보주체와 활용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관리규정 마련 및 기술적·물리적·관리적·보안대책을 매년 수립 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규칙들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활용기관이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대책 수립·관리할 수 있는 활용기관 대상 정보 보호·보완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길원 사무관은 건강정보 활용 감독·관리 방안으로는 ▲정기적 보안취약점 검사 ▲개인정보 모니터링 검사 ▲보건의료마이데이터 활용실태 보고 등이, 건강정보 보호 의무사항으로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보안관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음을 전했다.
더불어 ▲先규제 後완화 ▲先활용 後규제 ▲先활용/사후관리 병행 중 선택되는 보호·활용제도 설계 방향 의사결정 결과에 맞춰 제도 유형, 상세 심사요건 및 절차, 제도 도입 시기 등에 대해 설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길원 사무관은 “앞으로 정보주체, 의료계·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대상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오는 4월까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보호·활용제도를 상세화할 예정이며, 이후 올해 12월 말까지 보호·활용제도 시행 준비를 마쳐 내년인 2023년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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