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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온·냉장보관 음료 냉동 판매 가능해진다

보건ㆍ복지 / 남재륜 / 2017-12-20 05:19:22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앞으로 실온 또는 냉장보관의 음료류, 발효유류에 대한 냉동판매가 가능해진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 제조·가공업자가 냉동 상태에서 품질을 담보한 제품에 한해 실온 또는 냉장 보관한 음료류, 발효유류를 판매업자가 냉동해 판매가 허용된다.

그동안은 실온 제품은 냉동 판매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절기에 제품 온도에 따라 품질 변화가 적은 음료류를 냉동해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지난 15일 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고시는 먼저, 갈고리흰오징어, 노랑줄꼬리양태, 도치, 쏙, 왕게붙이, 점수염대구 등 동물성 수산물 6종과 도두의 꼬투리 등을 식품원료로 추가하고, 큰조롱(백수오)을 물 추출물에 한해 식품의 원료 사용을 허용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어유 유통량이 증가하고 어유의 국제규격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어유의 식품유형을 신설했다.

굽거나 튀겨 수분 함량이 15% 이하인 기타어육가공품은 실온 유통이 허용되고, 연육 및 어육반제품은 밀봉하지 않아도 된다.

해동판매를 할 수 있는 영업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 해소하기 위한 개정고시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냉동식품의 해동 판매 주체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또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로 명확화 된다.

택배 운송 냉동식품의 경우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유통될 때에는 제품이 얼어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온도 규정인 '-18℃ 이하'를 적용하지 않는다.

영·유아용 곡류조제식과 기타 영·유아식에 적용되는 크로노박터 규격은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식품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기타 영·유아식 중 멸균처리된 제품은 세균수 음성 규격을 적용하고 제조공정의 특성상 살·멸균이 어려운 분말은 세균수 규격 적용이 제외된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목록에 새로이 규명된 2종을 추가 신설하고 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총질소 및 조단백질, 비타민 B1의 시험법을 개정하며, 관련 문구를 명확히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시행에 대비해 전부개정고시 이후 개정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내용을 반영하고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의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재륜 (newroo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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