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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도 손해라던 국민연금은 옛말?…월 519만원까지 감액 없이 수령

보건ㆍ복지 / 김미경 기자 / 2026-05-19 08:10:34
▲ 다음달부터 매달 약 500만원 수준의 근로소득을 올리더라도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다음달부터 매달 약 500만원 수준의 근로소득을 올리더라도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경우 최장 5년 동안 연금액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감액됐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원으로, 은퇴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월 3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이 같은 제도에 따라 지난해에는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총 2429억원 규모의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제도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해 왔다.

개정안은 감액 기준에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감액 기준선은 기존 A값 319만원에 200만원이 더해진 약 519만원으로 높아진다.

앞으로는 월 소득이 519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기존 기준에서는 연금이 최대 월 15만원까지 감액됐던 수급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정 기준을 선제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25년에 발생한 소득 때문에 감액됐던 연금도 소급 환급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2025년 기준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09만원 이하 소득자라면 정산 절차를 거쳐 삭감된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환급 시점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세청의 공식 소득 확정 자료가 연금공단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행정적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객관적인 과세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정산 절차를 거쳐 환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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