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의 수련·자격 인정'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 재난사태 시 전공의의 보건·의료기관 겸직을 허용하는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 조항’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이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ㆍ자연재해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보호와 상황의 안정적인 대응하기 위함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는 전공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겸직을 허용하는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인정 추가함으로써 의료현장에 의료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전공의가 소속돼 있는 수련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복지부의 전공의 예외조항에 대해 의료계에서 “정부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과 보상책 마련 대신 반강제적 차출하려 한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현재도 다수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에게 불법 파견 근무를 지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정부와 병원들이 전공의들을 코로나19 방역에 반강제적으로 차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지원과 보상책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공의들을 반강제적으로 차출해 해결하려 할 뿐”이라고 지탄하면서 무리한 전공의 동원을 위해 전공의의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을 예외로 인정하는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이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ㆍ자연재해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보호와 상황의 안정적인 대응하기 위함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는 전공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겸직을 허용하는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인정 추가함으로써 의료현장에 의료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전공의가 소속돼 있는 수련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복지부의 전공의 예외조항에 대해 의료계에서 “정부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과 보상책 마련 대신 반강제적 차출하려 한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현재도 다수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에게 불법 파견 근무를 지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정부와 병원들이 전공의들을 코로나19 방역에 반강제적으로 차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지원과 보상책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공의들을 반강제적으로 차출해 해결하려 할 뿐”이라고 지탄하면서 무리한 전공의 동원을 위해 전공의의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을 예외로 인정하는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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