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자료 없는 2002년 이전 천식 환자
의무기록지 개별보관 안했을 경우 피해 인정 어려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000여명 중 단 0.3%만이 천식피해자로 인정돼 정부의 피해조사 및 재심신청 방법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폐섬유화, 태아피해에 이어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청자 2014명 중 0.3% 가량인 6명을 천식 피해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조사대상 중 절반 가량인 1204명은 천식 피해 미인정 판정을 내렸다.
이에 천식 피해 인정으로 정부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피해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의 천식 피해 인정 기준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기간이나 사용 후 2년 내 신규 천식 진단을 받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 중 적어도 3개월 이상의 투약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다.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천식 진단코드와 약제코드를 바탕으로 중증천식에 해당하는 투약을 받으면 천식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천식 진단은 건강보험자료, 과거의무기록, 현재 상태에 대한 의사검진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판정에서, 의무기록지를 가진 중증 천식 환자도 피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2002년 이전 천식 환자의 경우 의무기록지를 개별 보관하지 않았다면 피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 천식피해자모임 대표는 "2년 전까지 산소발생기를 달았고 현재도 조금만 빨리 걸으면 숨이 차는데 정부의 천식 피해 판정은 받지 못했다"며 "다행히 저는 의무기록지를 보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은 아파도 아픈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피해신청자 중 남은 804명에 대해 의무기록 추가검토를 통해서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기록지 개별보관 안했을 경우 피해 인정 어려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000여명 중 단 0.3%만이 천식피해자로 인정돼 정부의 피해조사 및 재심신청 방법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폐섬유화, 태아피해에 이어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청자 2014명 중 0.3% 가량인 6명을 천식 피해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조사대상 중 절반 가량인 1204명은 천식 피해 미인정 판정을 내렸다.
이에 천식 피해 인정으로 정부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피해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의 천식 피해 인정 기준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기간이나 사용 후 2년 내 신규 천식 진단을 받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 중 적어도 3개월 이상의 투약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다.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천식 진단코드와 약제코드를 바탕으로 중증천식에 해당하는 투약을 받으면 천식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천식 진단은 건강보험자료, 과거의무기록, 현재 상태에 대한 의사검진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판정에서, 의무기록지를 가진 중증 천식 환자도 피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2002년 이전 천식 환자의 경우 의무기록지를 개별 보관하지 않았다면 피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 천식피해자모임 대표는 "2년 전까지 산소발생기를 달았고 현재도 조금만 빨리 걸으면 숨이 차는데 정부의 천식 피해 판정은 받지 못했다"며 "다행히 저는 의무기록지를 보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은 아파도 아픈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피해신청자 중 남은 804명에 대해 의무기록 추가검토를 통해서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재륜 (newroo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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