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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간 지난 인슐린 지급 모자라 지급과정 제대로 파악 못해

사건ㆍ사고 / 김민준 / 2021-03-19 16:10:03
인슐린 관련해 '수용자 가족 신청→직원이 외부서 구입'으로 정정
교부허가의약품 개념 정비 및 반입 종류별 관리 가능한 시스템 도입 검토
교도소 수용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인슐린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해당 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대구교도소의 한 제소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인슐린을 지급받았다.

해당 사례는 지급받은 인슐린 ‘애피드라 주 솔로스타’를 수용자가 투약하다가 인슐린 펜 표면에 기재된 유효기관이 도과된 사실을 발견해 이의를 제기한 사례로, 법무부는 답변서를 통해 “수용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법무부 측이 유효기간이 지난 인슐린이 지급된 경로 등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있다.

법무부가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수용자에게 지급된 유효기간이 지난 인슐린 ‘애피드라 주 솔로스타’는 수용자의 가족이 신청한 것으로 설명돼 있다.

그러나 한 매체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인슐린을 지급받은 A씨는 “문제의 인슐린은 대구교도소 의료과 직원이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19일 “해당 인슐린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교부허가의약품’으로 수용자가 의무관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 받아 법무부 직원이 외부에서 구입한 의약품”이라고 정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인슐린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해당 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대구교도소의 한 제소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인슐린을 지급받았다.

해당 사례는 지급받은 인슐린 ‘애피드라 주 솔로스타’를 수용자가 투약하다가 인슐린 펜 표면에 기재된 유효기관이 도과된 사실을 발견해 이의를 제기한 사례로, 법무부는 답변서를 통해 “수용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법무부 측이 유효기간이 지난 인슐린이 지급된 경로 등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있다.

법무부가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수용자에게 지급된 유효기간이 지난 인슐린 ‘애피드라 주 솔로스타’는 수용자의 가족이 신청한 것으로 설명돼 있다.

그러나 한 매체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인슐린을 지급받은 A씨는 “문제의 인슐린은 대구교도소 의료과 직원이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19일 “해당 인슐린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교부허가의약품’으로 수용자가 의무관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 받아 법무부 직원이 외부에서 구입한 의약품”이라고 정정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수용자의 가족이 신청한’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반적인 교부허가의약품의 구입 관행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6조(의약품의 구분 및 관리)에 따르면 교부허가의약품에 대해 “수용자의 질병치료를 위해 그 가족이 교부를 신청한 경우 소장이 이를 허가한 의약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상의 교부허가의약품에 대한 개념을 정비하고,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보라미 의료정보시스템 내에 교부허가의약품을 반입 종류별로 구분해 확인·관리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 교부허가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용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지급한 사례는 이 건 이외에 발생한 사실은 없으나,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의약품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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