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무면허로 100만원을 받고 B씨의 치아 6개를 발치했다. 또 틀니를 제작해 주고 130만원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23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법 치료로 피해자의 치아 상태가 악화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무면허로 100만원을 받고 B씨의 치아 6개를 발치했다. 또 틀니를 제작해 주고 130만원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23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법 치료로 피해자의 치아 상태가 악화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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