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여름철 걱정되는 모공과 피지관리, ‘스킨글래머 프로’로 해결

치킨업종 800m내 신규 가맹점 출점 제한

유통 / 김진영 / 2012-07-05 06:00:09
피자업종, 광고·판촉시 가맹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 치킨업종은 800m내 신규 가맹점 출점이 제한되고 피자업종은 광고·판촉시 가맹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4월 제과·제빵업종에 이어 대표적 배달업종인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치킨·피자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률은 각각 74.8%, 66.6%로 여타 음식업종(14.7%)에 비해 프랜차이즈화가 가장 많이 진행돼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는 사항들이 많았다.

우선 치킨업종은 상위 브랜드를 중심으로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새로운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함에 따라 기존 가맹점의 매출이 하락하는 등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계열사 관계에 있는 상위 2개 가맹본부가 모두 치킨업종 브랜드를 보유하면서 계열사 가맹점 인근에 자기 브랜드 가맹점 출점을 확대함에 따른 영업지역 분쟁도 증가했다.

이에 ▲제너시스비비큐 (비비큐) ▲GNS BHC (BHC) ▲교촌F&B (교촌치킨) ▲페리카나 (페리카나) ▲농협목우촌 (또래오래) 등 5개 가맹본부 대상으로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800m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한다.

또 계열사 동종 브랜드 간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허용하되 인근에 계열사 가맹점 출점으로 기존 가맹점의 매출이 30%이상 하락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2년간 매출하락분과 관련된 영업손실액의 50%를 보상토록 한다.

가맹본부의 매장리뉴얼 강요 및 불투명한 리뉴얼 절차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7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리뉴얼이 금지되고 리뉴얼시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피자업종의 경우 ▲엠피케이그룹 (미스터피자) ▲한국도미노피자 (도미노피자) 등 2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1500m이내 신규출점이 금지된다.

아울러 피자업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분담시키는 경우 년도별로 총 광고비 부담액을 가맹점에 사전동의 받아야 한다. 판촉행사시에도 원칙적으로 사전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판촉행사 요구를 할 수 없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반기에 커피전문점,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진영 (yellow832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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