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태창산업, 항응고제 ADC-A 생산 중단 결정…“양도양수 진행 중”

신경섬유종증 1형 치료제 ‘코셀루고’ 국내 허가

제약ㆍ바이오 / 이대현 / 2021-05-31 14:02:57
증상 있고 수술 불가능한 총상신경섬유종 동만 만 3세 이상 소아 환자에 적용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코셀루고 캡슐(Koselugo capsule, 성분명 셀루메티닙)’이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경섬유종증 1형(Neurofibromatosis type 1, NF1) 치료제로 허가를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코셀루고는 지난 해 10월 기존에 치료제가 없어 생명을 위협하고 중대한 질환 치료제로서 도입 시급성이 인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에 최초 지정된 바 있으며 이로써 해당 제도를 통해 허가 받은 최초의 희귀의약품이 됐다.

허가된 적응증은 ▲증상이 있고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plexiform neurofibroma)을 동반한 만 3세 이상의 신경섬유종증 1형 소아 환자다.

이번 허가는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가 주도한 ‘SPRINT’ 2상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한다. 해당 연구 결과, 전체의 68%(50명 중 34명) 환자에게서 부분반응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약82%(28명)는 12개월 이상 반응이 지속됐다.

SPRINT 2상 임상 연구는 만 3세에서 17세까지의 수술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을 지닌 제 1형 신경섬유종증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자들은 질병이 진행되거나 이상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25 mg/m2의 코셀루고를 1일 2회 경구 복용하며 주기적으로 종양의 크기 변화와 종양 관련 질병 상태를 확인했으며, 전체반응률(Overall Response Rate)은 최소 3개월 간격의 연속적인 자기공명영상(MRI) 재검사에서도 부분 반응(총상 신경섬유종의 용적이 20% 이상 감소)을 보인 환자의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측정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였으며 이상반응으로 인해 복용량을 조절한 환자는 28%(14명), 복용을 중단한 환자는10%(5명)였다. 반면 좌심실 박출율에 증상적인 변화를 보이거나 망막 혈청 분리 또는 시력에 위협을 주는 다른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3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사업부 명진 전무는 “코셀루고의 국내 허가를 계기로 그 동안 근본적인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들에 새로운 희망을 전하게 돼 기쁘다”고 전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도입 시급성을 인정받은 만큼 국내 환자들에게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섬유종증 1형(NF1)은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 또는 결함으로 인해 신경계, 뼈, 피부 등에 발육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다. 합병증으로 통증, 기능 장애, 손상, 그리고 양성∙악성 종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20~50%는 총상 신경섬유종이 진행될 수 있다.

총상 신경섬유종은 안면 및 사지, 척추 주위,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깊은 위치까지 모든 신체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없어 수술 등 대증치료로 관리돼 왔지만 이마저도 일부에 국한됐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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