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여부 10월 확정…김부겸 총리 “기업들의 답답함 풀어준다”
정부가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들을 선정하고 이달 중으로 규제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열린 경제인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챌린지'는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
민간이 제안한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정부가 함께 3단계(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로 검토하여 최대한 개선한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 옴부즈만(KOTRA),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KITECH) 등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함께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국민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15개의 과제를 1차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했다.
15개 과제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의료기기 제조사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자동차 너비기준 완화 ▲국가기관 발주 SW사업 참여제한 완화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기간 합리화 ▲석유화학업계 저장시설 물질배출규제 개선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 ▲화장품 유기농·천연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 등이다.
15개의 과제는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 및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완화·유지시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1단계는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민간전문가, 과제 건의자, 관련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여 과제를 논의한다.
2단계는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규제챌린지 협의회를 구성,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확인하고, 부처의 소명이나 개선이 불충분한 과제에 대해 조정안 등을 마련한다.
3단계는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챌린지 민관회의를 통해 과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개선 여부를 오는 10월 확정 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6월부터 해외와 비교하여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라며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여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열린 경제인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챌린지'는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
민간이 제안한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정부가 함께 3단계(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로 검토하여 최대한 개선한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 옴부즈만(KOTRA),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KITECH) 등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함께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국민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15개의 과제를 1차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했다.
15개 과제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의료기기 제조사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자동차 너비기준 완화 ▲국가기관 발주 SW사업 참여제한 완화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기간 합리화 ▲석유화학업계 저장시설 물질배출규제 개선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 ▲화장품 유기농·천연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 등이다.
15개의 과제는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 및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완화·유지시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1단계는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민간전문가, 과제 건의자, 관련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여 과제를 논의한다.
2단계는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규제챌린지 협의회를 구성,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확인하고, 부처의 소명이나 개선이 불충분한 과제에 대해 조정안 등을 마련한다.
3단계는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챌린지 민관회의를 통해 과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개선 여부를 오는 10월 확정 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6월부터 해외와 비교하여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라며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여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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