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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위생법 위반 13곳 적발

유통 / 김동주 / 2020-01-09 11:27:1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42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겨울 스포츠(스케이트, 스키, 눈썰매 등) 성수기를 앞두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반 업체로는 ▲겨울동화 ▲구로안양천 눈썰매장내 푸드코트 ▲어린이회관 썰매장매점 ▲아이스링크 스넥 ▲고가 (킨텍스점) ▲아이스하우스매점 ▲주식회사 볼베어파크 부천지점 ▲퍼스트가든 (삐아또 고매) ▲치킨마루&피자네플러스 (웅진플레이도시점) ▲비슬가비 등 10곳과 무신고 영업 3곳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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