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스트레스성 질환 심각, 처벌없이 허울뿐인 법조항
택배 기사는 40kg에 육박하는 택배를 들고 하루 10시간을 걷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각종 질환에 시달리지만 노동부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조차 하지 않아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허모(남·39)씨는 하루 140개 이상의 택배를 나르며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일한다. 허 씨는 밥먹을 시간도 없이 10시간 이상을 걷고 하루 평균 6000여개의 계단을 오르지만 몸이 아파도 하소연할 곳은 없다.
허 씨는 “쌀 자루들 40kg, 배추 포기를 싣다보면 허리가 다 아프고 새벽부터 밤까지 손으로 나르길 반복하면 무릎이 후들거린다”며 “교통사고도 빈번하지만 우리의 고통에 누가 신경이나 쓰겠느냐”고 토로했다.
또한 10년차 택배기사인 윤모(남·40)씨는 “고객이 느닷없이 새벽께 물건을 갖다놓으라고 해도 그걸 그대로 들어줘야 한다”며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고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가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굴지의 택배업체인 한진택배와 대한통운에 문의한 결과 택배기사는 하루 평균 150~200여개의 택배를 운송하며 새벽 6~7시 께 출근해 컨베이어에서 20~30kg에 육박하는 짐을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을 앞두고 경기 회복에 따른 택배 물량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 택배 회사 측은 근로 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예상하는 실정이다.
반면 한진택배와 대한통운은 기본적인 교육실시 및 고충처리 상담실을 구축하고 일년에 한 번 직원 검진을 한다고 해명했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작업용 장갑을 지급하고 있으며 골절 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전 간단한 운동 및 화물 취급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업무와 연관된 고충은 점소별로 설치된 고충처리 상담실을 이용 대화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은 장시간 짐을 나르는 행위는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국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최재경 교수는 “몸 전반에 관절염, 근육손상, 디스크가 올 수 있으며 특히 순간적으로 힘을 가할 때 염좌 및 각종 근육질환에 노출될 있다”며 “또한 수면장애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심화될 수 있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꼬박꼬박 끼니를 챙겨먹고 일정 시간 일한 후 휴식시간을 가져야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 반드시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택배기사 일부는 고객과의 갈등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잦은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 나라는 직무스트레스 환자가 높아 관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며 스트레스는 근골격계 질환을 심화시켜 택배기사의 경우 각별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
2001년 한 조사에 따르면 6977명의 노동자 중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는 95%에 달하고 이 중 73%는 잠재적 스트레스군에 속하며 고위험군은 22%에 육박했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의 경우 소방관,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 사고가 많은 직군에서 사고후 심각한 우울증이 관찰된다는 국내 논문이 나와 택배기사의 경우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택배기사의 스트레스를 상담해줄 창고는 각 영업소점 단 한 곳이지만 실질 이용률은 떨어지고 정부는 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된 것이 없어 문제는 심각하다.
이에 대해 노동과학연구소는 근골격계·스트레스성 질환을 예방하는 법적 규정은 있지만 노동부는 실질적으로 이를 현장에서 적용·적발하지 않아 몇년 째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과학연구소 김철홍 소장은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은 23kg이상의 짐을 드는 사업장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지만 택배 기사의 경우 적발 사례가 미비하다"며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더더욱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9장 제3절에서는 “사업주는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과도한 중량으로 인해 근로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장 제259조에서는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장시간 근로자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노동부는 택배 기사가 산별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말 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지 않다.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김정연 사무관은 “40kg을 들면 안된다는 법조항은 없고 사업주를 적발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파악을 한 적은 없다”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려고 노력중이지만 개별적인 조사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허모(남·39)씨는 하루 140개 이상의 택배를 나르며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일한다. 허 씨는 밥먹을 시간도 없이 10시간 이상을 걷고 하루 평균 6000여개의 계단을 오르지만 몸이 아파도 하소연할 곳은 없다.
허 씨는 “쌀 자루들 40kg, 배추 포기를 싣다보면 허리가 다 아프고 새벽부터 밤까지 손으로 나르길 반복하면 무릎이 후들거린다”며 “교통사고도 빈번하지만 우리의 고통에 누가 신경이나 쓰겠느냐”고 토로했다.
또한 10년차 택배기사인 윤모(남·40)씨는 “고객이 느닷없이 새벽께 물건을 갖다놓으라고 해도 그걸 그대로 들어줘야 한다”며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고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가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굴지의 택배업체인 한진택배와 대한통운에 문의한 결과 택배기사는 하루 평균 150~200여개의 택배를 운송하며 새벽 6~7시 께 출근해 컨베이어에서 20~30kg에 육박하는 짐을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을 앞두고 경기 회복에 따른 택배 물량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 택배 회사 측은 근로 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예상하는 실정이다.
반면 한진택배와 대한통운은 기본적인 교육실시 및 고충처리 상담실을 구축하고 일년에 한 번 직원 검진을 한다고 해명했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작업용 장갑을 지급하고 있으며 골절 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전 간단한 운동 및 화물 취급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업무와 연관된 고충은 점소별로 설치된 고충처리 상담실을 이용 대화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은 장시간 짐을 나르는 행위는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국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최재경 교수는 “몸 전반에 관절염, 근육손상, 디스크가 올 수 있으며 특히 순간적으로 힘을 가할 때 염좌 및 각종 근육질환에 노출될 있다”며 “또한 수면장애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심화될 수 있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꼬박꼬박 끼니를 챙겨먹고 일정 시간 일한 후 휴식시간을 가져야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 반드시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택배기사 일부는 고객과의 갈등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잦은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 나라는 직무스트레스 환자가 높아 관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며 스트레스는 근골격계 질환을 심화시켜 택배기사의 경우 각별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
2001년 한 조사에 따르면 6977명의 노동자 중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는 95%에 달하고 이 중 73%는 잠재적 스트레스군에 속하며 고위험군은 22%에 육박했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의 경우 소방관,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 사고가 많은 직군에서 사고후 심각한 우울증이 관찰된다는 국내 논문이 나와 택배기사의 경우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택배기사의 스트레스를 상담해줄 창고는 각 영업소점 단 한 곳이지만 실질 이용률은 떨어지고 정부는 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된 것이 없어 문제는 심각하다.
이에 대해 노동과학연구소는 근골격계·스트레스성 질환을 예방하는 법적 규정은 있지만 노동부는 실질적으로 이를 현장에서 적용·적발하지 않아 몇년 째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과학연구소 김철홍 소장은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은 23kg이상의 짐을 드는 사업장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지만 택배 기사의 경우 적발 사례가 미비하다"며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더더욱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9장 제3절에서는 “사업주는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과도한 중량으로 인해 근로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장 제259조에서는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장시간 근로자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노동부는 택배 기사가 산별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말 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지 않다.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김정연 사무관은 “40kg을 들면 안된다는 법조항은 없고 사업주를 적발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파악을 한 적은 없다”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려고 노력중이지만 개별적인 조사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sh1024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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