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외 출장비 5억1200만원 사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내역’ 등을 검토해 7일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수입식품(축산물과 수산물을 제외한 식품) 16개국 75개소 ▲수입축산물 9개국 71개소 ▲수입수산물 7개국 67개소 등 총 213개의 수출국 업체를 해외로 나가 실사를 실시해 국외출장비 5억1200만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는 고스란히 국비로 집행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민간 업체는 식약처의 식품 현지실사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식약처의 식품 현지실사를 거치면 우리나라의 수입업자는 ‘우수 수입업소’로 선정될 자격을 얻게 된다.
우수 수입업소는 식품 수입 과정에서 무작위 표본검사 면제 및 신속 통관의 특례를 제공받고, 수출국의 업체는 ‘해외우수제조업소’로 선정되면 이후 무작위 표본검사 면제의 특례를 제공받는다.
최도자 의원은 “우수수입업소 신청을 할 때에는 민간 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 밖의 정부 주도의 실사와 축산물 및 수산물 현지점검 시에는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민간 업체가 식품 수입을 통해 이윤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절차에 필수적인 식약처의 현지실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는 수입 절차에 대해 법령 검토를 실시해 사용자 부담 원칙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식품 제조업소 현지실사 비용을 국비로 사용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내역’ 등을 검토해 7일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수입식품(축산물과 수산물을 제외한 식품) 16개국 75개소 ▲수입축산물 9개국 71개소 ▲수입수산물 7개국 67개소 등 총 213개의 수출국 업체를 해외로 나가 실사를 실시해 국외출장비 5억1200만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는 고스란히 국비로 집행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민간 업체는 식약처의 식품 현지실사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식약처의 식품 현지실사를 거치면 우리나라의 수입업자는 ‘우수 수입업소’로 선정될 자격을 얻게 된다.
우수 수입업소는 식품 수입 과정에서 무작위 표본검사 면제 및 신속 통관의 특례를 제공받고, 수출국의 업체는 ‘해외우수제조업소’로 선정되면 이후 무작위 표본검사 면제의 특례를 제공받는다.
최도자 의원은 “우수수입업소 신청을 할 때에는 민간 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 밖의 정부 주도의 실사와 축산물 및 수산물 현지점검 시에는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민간 업체가 식품 수입을 통해 이윤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절차에 필수적인 식약처의 현지실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는 수입 절차에 대해 법령 검토를 실시해 사용자 부담 원칙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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