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지정된 의약외품은 성분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최 의원의 지적이다.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다.
이에 개정안은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생리대 등의 의약외품도 전체 성분을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지정된 의약외품은 성분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최 의원의 지적이다.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다.
이에 개정안은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생리대 등의 의약외품도 전체 성분을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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