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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성형수술·허위 영수증 발급까지···사무장병원 일당 '실형'

사건ㆍ사고 / 김동주 / 2024-05-09 10:13:07
▲ 무면허 성형수술을 하고,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DB)

 

[mdtoday=김동주 기자] 무면허 성형수술을 하고,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병원장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1억179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는 징역 4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남 지역에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브로커를 통해 미용·성형 환자를 모집하고,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이 가능한 도수·미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자 62명을 상대로 85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사기 전력이 있고 B씨도 이전에 수차례 불법 성형수술을 한 혐의로 처벌을 받고 형을 살았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들은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관계자를 회유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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