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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배달 플랫폼 업체와 배달음식점 안전관리 협력 강화

유통 / 남연희 / 2022-04-26 10:01:31
배달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및 위생‧안전관리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mdtoday=남연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업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와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 업무협약’을 갱신한다고 26일 밝혔다.


실제로 한 배달 플랫폼 업체의 월평균 배달앱 주문 건수는 2016년 1070만건에서 2020년 5700만건, 2021년 8월 1억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에서는 최근 배달음식의 위생‧안전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기존 협력 내용인 음식점의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 외에도 배달음식점의 위생등급제 활성화와 위생‧안전관리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 협약 갱신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가 강화되고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 수준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배달 플랫폼 업체와 2017년 최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배달음식점 식품안전정보(음식점 인허가 정보, 위생등급업소‧행정처분 정보)를 공공데이터(Open-API)로 제공하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공유받은 정보를 배달앱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는 배달음식 선택 시 제공된 안전정보를 활용하여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해 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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