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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환경단체, 영풍석포제련소 과징금 처분에 반발…“환경 행정 신뢰 훼손”

환경 / 김미경 기자 / 2026-04-02 08:21:56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지난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제련소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mdtoday = 김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두고 “이 나라에 환경 정의가 존재하는지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 의원과 영풍 제련소 주변 환경 오염 및 주민 건강 공동 대책위, 안동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최상류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석포제련소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과징금 2억7000만원’ 처분을 내린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처분이 환경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결정”이라며 처분 철회와 관계자 사과를 요구했다.

강 의원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2년 말 석포제련소에 ‘3년 내 제련 잔재물 전량 처리’를 조건으로 통합 환경 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제련소는 정해진 기한 내 잔재물을 처리하지 못했고, 지하 오염 물질이 대규모로 추가 확인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은 허가 조건을 반복 위반할 경우 3차 위반 시 조업 정지 1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가동 중단 대신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

강 의원과 환경단체는 제재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과거 석포제련소가 10일간 조업 정지 시 약 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과징금 수준으로는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그런 기업에게 2억원대의 과징금이 과연 행정적 실효성이 있겠냐”며 “이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부처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오염 허가권을 상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법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이번 과징금 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법에 근거한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즉시 집행할 것 ▲어떤 근거로 완화된 처분이 결정됐는지 그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뒤틀린 행정을 바로잡고 낙동강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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