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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오일뱅크 CI. (사진= 현대오일뱅크 홈페이지) |
[mdtoday=박성하 기자] 환경부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1급 발암물질)을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총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년간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을 초과한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또,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처리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챙겼다. 충남도와 환경부 특별사법경찰, 검찰 수사를 거쳐 불법 행위가 확인됐으며, 올해 2월 법원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당시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등)을 선고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는 자사 공장 내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과징금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 11개월로 산정됐다.
환경부는 기업 측이 자진신고를 한 점과 관련 조사에 협력한 점 등 일부 감안사항을 고려했으나,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에 대해 엄정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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