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메디컬투데이TV] 대법,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허위 세금계산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메디컬투데이TV] 대법,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허위 세금계산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TV / 영상편집팀 / 2025-03-01 14:05:46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거래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로써 파기환송심에서 전 회장에 대한 형량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진다.

대법원 3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탈세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5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할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 물품 거래가 없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고의가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횡령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이로 인한 영리 목적도 명확히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2심도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내부거래 관련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형식상 구분돼 있어 형식적 거래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시적으로 효율을 위해 했더라도 허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다른 업체와 한 외부거래는 온전히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쟁점은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죄 성립 여부였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거래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거래가 이뤄진 사업장은 실제 사업자인 계열회사의 사업자등록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며 “과세당국 입장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열회사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 횡령의 목적이나 그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계열회사의 매출을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대법원은 계열회사와 페이퍼컴퍼니 사이의 내부거래를 대상으로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도 한 점을 짚었다.

대법원은 “이는 페이퍼컴퍼니가 계열회사와는 독립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하는 주체로 볼 수 있는 근거이며, 적어도 계열회사의 의사가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실제 사업을 할 의사였다기보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등에 있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할 의사였음을 보여준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2심 무죄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파기환송심을 거쳐 전 회장의 형량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pre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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