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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진 의원은 가당 음료를 제조·가공하는 수입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가당 음료를 제조·가공하는 수입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 섭취가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고려한 바 있다.
이같이 설탕과 같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해외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설탕 부담금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가당 음료 부담금을 신설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첨가당 함량이 가당 음료 100리터 당 1킬로그램 이하인 경우는 1000원, 1킬로그램 초과 3킬로그램 이하일 경우는 100리터 당 2000원, 3킬로그램 초과 5킬로그램 이하인 경우는 100리터 당 3500원이며, 20킬로그램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대 2만8000원까지 부과·징수한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kg~46.6k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해 섭취하고 있었다”며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 부담금 도입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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