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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의료원 전경 (사진=천안의료원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전국 지방의료원들이 잇따른 비위와 부실 운영 논란에 휘말리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충남 천안의료원은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이현숙 도의원은 지난달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천안의료원의 인사·계약·예산 운영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감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현숙 의원은 “천안의료원이 지난 3월 채용공고 없이 임시직 2명을 내부 추천으로 채용한 후 불과 두 달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채용은 절차가 생명”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도덕적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의료원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래 및 검진센터에서 시행한 23건의 공사를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리모델링 설계용역비가 기준보다 1400만원 과다 지출된 사례, 신임 원장 취임 후 급증한 업무추진비 집행, 직무와 연관성 불투명한 예산 사용, 민간 기업 임원에게 화환을 보내는 등 부적절한 비용 집행 사례도 문제로 꼽았다.
충남도의회는 이러한 문제들이 조직 내 갈등과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 지난 7일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발의했다. 해당 요구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45명이 서명해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경기도의료원도 최근 감사에서 부적정 운영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2025년 제1차 공공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7건의 행정처분과 31명에 대한 신분 조치를 했다.
이 가운데에는 약사 부재 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마약류를 불출한 사례가 확인돼 약사 충원, 법 위반 사실 고발이 요구됐다.
또한 낙찰 하한을 잘못 적용한 물품구매, 건설공사·부정 당업자 제재 미실시 등 계약 업무 부당 처리, 응시 자격 미충족자 부당 채용 등 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지 못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례도 드러났다.
일부 병원에서는 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거나 예수금과 이자 등을 수년간 정리하지 않아 예산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 감사위는 약사법·응급의료법 위반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며, 채용과 계약,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요구했다.
강원 속초의료원 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대규모 예산 누수와 부실 사업 추진 실태가 적발됐다.
감사 결과, 비정상적 회계 처리와 기록물 방치, 법령 위반 계약 및 허위 준공, 중복 및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특히 속초의료원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사 결과 확인된 부적정 사항들로 인해 향후 대금 지급을 위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금액은 약 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의료원 곳곳에서 발생하는 부실과 비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공공병원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지방의료원이 병상수나 예산 규모만 키워 놓고 내부 투명성과 책임은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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