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이재혁 기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현재 지방정부가 설치 및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포털에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임신·출산·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 가정과 산모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에 대한 지원에 산후조리를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태아검진, 출산, 양육에 더해 산후조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산후조리가 산모와 출산 가정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었다”며, “해당 개정안들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기여하고 출산, 산후조리, 양육 등 전반적인 행위가 국가와 사회 공동체 전반의 문제라는 인식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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