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회가 환자 전자의무기록(EMR)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회가 환자 전자의무기록(EMR)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기록 열람 행위까지 접속기록 보관 대상에 포함하면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의원 161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확대와 항생제 내성 관리체계 구축 관련 법안 등 보건의료 분야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기록 보관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 형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접속기록 보관 의무는 추가 기재나 수정 행위에 한정해왔다. 이 때문에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추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별도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0월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행 의료법과 시행규칙만으로도 환자 개인정보 보호 취지는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며, 열람 행위까지 접속기록 보관 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EMR 업체의 개발·업데이트에 따라 시스템 구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상 개원의들의 추가 이용료와 보안관리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환자 상태 파악과 진료 방향 결정 등을 위해 의무기록 열람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만큼, 모든 접근 행위가 기록·감시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의료진 위축과 의료행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