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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법 개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목소리를 냈던 최진경 전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연구소 연구원이 끝내 사망했다. (사진=반올림 제공) |
[mdtoday=김동주 기자] 산업재해법 개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목소리를 냈던 최진경 전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연구소 연구원이 끝내 사망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최진경 전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연구소 연구원이 말기 암 투병 중 지난 4일 별세했다.
고인은 지난 2000년 1월 삼성디스플레이(구 삼성전자) 기흥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해 16년 8개월 일했고 LCD용 핵심소재인 감광제 개발업무 과정에서 각종 화학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이후 고인은 퇴사 후 1년 뒤인 2018년 8월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며 지난 2019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으나 역학조사가 지연되면서 올해 1월까지 아무런 조사 없이 대기해야 했다.
급기야 공단은 지난 7월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불승인했고 고인은 불승인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고인은 마지막까지 산재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국회에 편지를 보내 “역학조사가 지연돼 암이 온몸에 퍼져 말기가 됐다. 무엇을 조사하느라 4년이 필요한 것인가. 인력부족을 떠나 직무유기 같다”며 “꼭 산재법이 개정되어 더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4일 국회소통관에서 반올림 및 산재 피해자·가족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함께 ‘산업재해 선보장을 통한 산재 국가책임제 실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산재국가책임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백혈병, 유방암, 파킨슨병, 희귀 질환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재해 신청 환자가 발생하여도 취급물질이나 작업방식이 소위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사후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됐다.
우 의원은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가 스스로 산재를 입증하고 기약 없는 역학조사를 기다리가 죽어가는 시스템은 정상적인 국가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역학조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재해만큼은 국가가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산재국가책임제로의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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