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12일부터 시행
[mdtoday=이한희 기자] 이달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검사와 점검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품질 향상과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측정기기가 당초 성능 기준에 맞게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성능점검 제도를 도입해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 기관을 기존 5개소에서 10개소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 점검을 받은 경우(사용정지) ▲성능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1차 경고, 2차 사용정지)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1차 재점검, 2차 사용정치) 등이다.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 차수에 관계 없이 10만원으로 마련됐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측정기기의 품질 향상과 함께 측정 신뢰도를 높이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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