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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에 시행되는 '도수치료' 적정 기간·횟수 명확해진다

보건ㆍ복지 / 김민준 / 2021-11-24 07:41:34
척추·두부CT 촬영 급여기준도 신설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 기준과 척추·두부CT 촬영 기준이 개정·신설된다 (사진= Db)

 

[mdtoday=김민준 기자]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 기준이 명확해지며, 척추·두부CT 촬영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척추 및 두부CT 적용기준 등 2개 항목이 신설됐다.

척추CT가 적용되는 증상으로는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 또는 골다공증 동반 환자, 기왕증이 악화된 환자 ▲신경학적 이상 징후 ▲의식상태의 변화 ▲술·약물에 의해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단순 방사선 상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등이 있다.

이 때 해당 증상과 관련된 수상 기전을 포함한 환자의 주관적·객관적 기록이 모두 포함돼야 하며, 환자 상태에 대해 3일간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 시 진료의사의 판단 하에 촬영 가능하다.

두부CT가 적용되는 증상으로는 ▲의식 저하·소실 ▲출혈 소견이 있는 경우(혈전제 복용 중인 환자, 혈액응고장애 환자) ▲두통, 어지러움, 오심(또는 구토) 증상이 동반될 때 ▲두부·얼굴에 직접적인 외상 흔적이 있는 경우 ▲alcoholism 기왕력 ▲고위험 수상기전 등이다.

고위험 수상기전은 보행자 교통사고·자전거운행자 교통사고·추돌사고로 튕겨나간 승객, 1m 또는 5계단 이상 높이, 빠른 속도에서의 자동차 사고, 안전벨트/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인 경우 등을 말한다.

이때 해당 증상과 관련된 수상기전을 포함한 환자상태의 주관적·객관적 기록(의식수준을 포함한 신경학적 검사)이 모두 포함돼야 하며, 이외 환자상태에 대해 24~48시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 지속 시 진료의사의 판단 하에 촬영 가능하다.

척추 및 두부CT 관련 자보심사지침은 내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도 이학요법료 행위 및 물리치료 적정 치료기간 및 횟수 등이 명확해졌다. 이 적용기준은 다음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도수치료는 기본물리치료료 및 단순재활치료료 행위를 최소 2주 이상 4회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인정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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