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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로고 (사진=환경부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전국 4,3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390여 곳의 환경기초시설,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특별 감시·단속은 첫 번째 단계(9월 21일~27일)로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5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390여 곳의 현장도 확인한다. 아울러,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두 번째 단계(9월 28일~10월 3일)는 연휴 기간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하천) 순찰강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등을 운영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마지막 단계(10월 4일~10월 6일)는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영세하고 취약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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