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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조사 시 적법치 않은 절차로 수집한 자료 증거능력 배제’ 추진

보건ㆍ복지 / 이한희 / 2023-01-16 14:30:49
김민석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mdtoday=이한희 기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질문, 검사, 조사, 확인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자료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의 관리 등을 위해 요양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조사 및 현지 확인의 경우,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조사 대상 또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요구해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적 침해 및 행정적 부담 등 절차적 방법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해 현지 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전통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강압적 조사 등으로 인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바,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도록 해 조사과정에 있어 피조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더 나아가 현지 조사뿐만 아니라 가입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도 포함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행정조사는 상대적 약자인 개인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에 의해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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