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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금농장 핵심 5대 차단방역 수칙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만5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육용오리 농장주가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로 신고했고, 전남 동물위험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가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에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4월 1일 오후 8시부터 4월 2일 오후 8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라남도 전체 오리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환경에 잔존하는 바이러스 영향 등으로 과거에도 4월까지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내 소독 및 사람·차량 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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